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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정보모여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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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아동과 가정,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모급여 상향 조정: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더불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기존의 아동수당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상향 조정은 아동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수급권자의 급여 보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게 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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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와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또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가 규정되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하게 된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과 가정,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수급과 부당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용 방법

신청 절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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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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