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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정보모여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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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인력을 채용할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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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이러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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