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후회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현금영수증은 왜 이렇게 적게 발급받았을까?" 등의 탄식이 이어지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중간점검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통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확대
올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20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6.5%(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기다리면 세제 혜택!
연금계좌 두 가지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신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며, IRP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계좌 특성을 잘 살펴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어떻게 활용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500만원 사용한 경우 750만원(총급여의 25%)를 뺀 7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합니다.
올해의 추가 세제 혜택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 지출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높아져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총 1163만1000명으로 총 32조9533억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283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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