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포인트 정리 (절세효과 극대화는 방법)

by 정보모여 2023. 9. 29.
반응형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후회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현금영수증은 왜 이렇게 적게 발급받았을까?" 등의 탄식이 이어지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중간점검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세액공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통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확대

올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20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6.5%(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기다리면 세제 혜택!

연금계좌 두 가지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신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며, IRP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계좌 특성을 잘 살펴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어떻게 활용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500만원 사용한 경우 750만원(총급여의 25%)를 뺀 7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합니다.

 

올해의 추가 세제 혜택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 지출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높아져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총 1163만1000명으로 총 32조9533억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283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