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1. 가입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2.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O, 비과세 O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X, 비과세 O 3. 가구소득 요건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4. 기여금..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