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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by 정보모여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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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2.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O, 비과세 O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X, 비과세 O

3. 가구소득 요건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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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여금 지급구조

기본적으로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납입이 의무는 아니다. 여기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5. 적금 금리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는 다음과 같다.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론

우대 금리를 쉽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 가입할 경우: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주택청약 보유 은행에 가입할 경우: 대구은행

신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월 평균 50만원 이상 납부시: 광주은행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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