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1인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가입 대상, 가입 방법

by 정보모여 2023. 12. 11.
반응형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금융적 독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이 계좌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증대

최근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절차를 추가 개선하여 1인 가구 청년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입 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응형

가입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달의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이며,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가입 요건에 부합한다면 내년 1월 2일부터 12일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입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지원 및 추가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 및 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실적 및 인기도

청년도약계좌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2만5000명에 달하며, 지난 7월부터의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이릅니다. 이는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