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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

by 정보모여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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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역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최대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변경

올해부터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비용과 함께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연극, 전시회 등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조금이나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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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공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이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거나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도 기존의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를 내는 세대는 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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