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소년이 임금체불 당하지 않는 방법

by 정보모여 2023. 11. 12.
반응형

청소년 근로자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한다면 과 같은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임금 체불 및 부당한 해고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 서류

청소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근로 가능 연령이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근로가 가능하다. 만약 만 13세 미만이라면 예술공연 참가 시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 취직인허증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임금 지급일, 근무 시간 및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면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반응형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만약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근로자도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요약

  •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이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한다면, 첫 알바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바뀌는 연말정산 꿀팁  (0) 2023.11.15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0) 2023.11.15
현금챌린지 (캐시 스터핑) 으로 부수익을?  (0) 2023.11.05
1코노미에 대한 모든것  (0) 2023.11.02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  (0)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