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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세가율 및 시세 확인
-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세요.
3.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택용도인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선순위 임차인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우선변제권을 검토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확인
-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세요.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세요.
-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 후 필수 조치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계약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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