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일부분을 일정 기간(3~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빚의 일부분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채무의 크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계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의 일부분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므로,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원인(종류)
원칙적으로 채무의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 금액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기간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1~2주 소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소득 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이 있습니다.
2)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명령: 2~5개월 소요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정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기간 중 중요한 단계로, 이 절차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3~5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1~2
3) 개시결정
보정단계를 마무리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4~7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채권자 집회기일
개시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힙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들의 이의를 듣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를 만나면 됩니다.
5) 인가결정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3~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6) 면책신청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큰 문제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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