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의 대학 진학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학에 따라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과 가정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이 재학 중에 등록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출 대상과 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대출 대상자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올해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0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월소득 인정액 486만 원 이하)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및 금리
대출 종류는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뉩니다. 학부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교육부 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3년 1학기 기준 금리는 1.7%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의무상환 방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 원이며,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대학원생 대출 잔액만 있거나 둘 다 있는 경우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가진 사람은 매월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와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원천공제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율상환제도
이 제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와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어린이 대상 금융 상품 정리 (0) | 2024.01.09 |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중은행의 다양한 금융 상품 소개 (0) | 2024.01.09 |
부의금과 축의금은 누구 것일까? (0) | 2024.01.08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노후대비로 어떤 게 더 좋을까? (0) | 2024.01.08 |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일까? 가정 내 금융거래의 세무적 이해 바로알기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