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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주요 제도

by 정보모여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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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3년 새해부터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 중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자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이 대출은 최초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총 4년간의 기간에 적용되며,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청약통장 보유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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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법상 주택 개념의 정비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되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주택은 이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정의되어, 예측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5.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 및 평균 금액의 감소를 예상하게 만듭니다.

6.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어,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8.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하반기에 시행될 추가 제도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0. 일몰되는 제도들

내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의 제도가 일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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