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위약금, 얼마나 낮아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4사(KT, SKT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위약금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약정기간 동안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위약금 구조의 문제점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3년 약정이 주를 이루며,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까지 위약금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정기간을 전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큰 위약금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위약금 구조
과기정통부와 통신4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약금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절반(18개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약정기간 만료 시점(36개월)에는 0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위약금의 최대액은 8%~14% 감소하며, 약정 후반부의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체감은?
예를 들어, 월 이용료가 4만6200원인 상품을 3년 약정으로 3만3000원에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18개월 차에 해지 시 21만2960원, 24개월 차에 해지 시 22만1760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면, 18개월 차에는 19만80원, 24개월 차에는 16만8960원의 위약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36개월 차)에도 기존에는 10만9120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시행 일정
통신4사는 이미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상태이며,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위약금 구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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