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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단기 알바와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by 정보모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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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계약서 없어도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아르바이트, 특히 하루 또는 며칠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의 경우, “계약서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말로 했으면 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단기 알바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하루만 일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법적 증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고용 관계는 성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속한 시급보다 적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 퇴근시간보다 늦게까지 일했지만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일방적인 해고나 계약 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말 vs 말’의 상황이 되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화하는 것은 법적 보호의 기본 조건입니다.


초단기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 체결일
  •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제일 경우)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임금 (시급/일급/월급 등 형태, 산정 방법, 지급일)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
  • 4대보험 적용 여부

이 중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계약서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은 실제 법률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
  •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 위약금 부과 또는 임의의 계약해지 벌칙 규정 등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그보다 불리한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설사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이하, 일당 알바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1. 최저임금 보장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일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일부 적용
    근무 일수가 일정 기간 이상 반복될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요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초단기 알바보다는 반복 고용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책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
  • 최저임금 미달 시: 형사 처벌 및 체불액 3년치 소급 청구 가능
  • 산재 발생 시 미보험 가입: 사용자 전액 부담 책임

이외에도 노동청 민원 접수 시 사업장의 신용도 하락 및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초단기 알바 계약도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초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사용자는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구두 약속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 대응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 최저임금 준수 여부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의 명확한 규정
  • 주휴수당, 4대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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