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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정의
근로자의 날은 8·15 광복 후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에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금융기관 및 주식시장의 운영 상황
근로자의 날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휴무를 취하는 날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역시 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권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의 정상 운영
반면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각 지자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의 특수성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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